[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과도한 사용 제한 등으로 소비자들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60% 가까이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의 멤버십 포인트 2년 이상 사용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지급된 포인트의 59.3%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신사로부터 받은 1인 평균 8만 1,452포인트의 사용률이 40.7%(3만 3,155포인트)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멤버십 포인트를 유효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포인트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들은 '상품 대금 중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비율이 낮다'(36.6%)며 멤버십 포인트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다'(22.2%), '연말에 잔여 포인트가 소멸된다'(20.5%)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는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대금의 5~20%까지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고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보통 하루 한 번만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포인트 할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편의점과 제과점의 경우 할인해 준 금액의 최대 88%를 본사와 점주가 부담해야 해 하루 여러 번 할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포인트 결제비율 제한을 완화해 1회 사용 가능 포인트 양을 늘리겠다"면서 "포인트로 음성통화 결제 또는 데이터 구입 등도 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