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잇따른 10대 청소년 범죄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호통판사' 천종호 판사에 이어 이번에는 선처 없이 단호박 판결을 내린 박나리 판사가 재조명받고 있다.
최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특수절도범 10대 소년에게 가장 높은 처분을 내린 박나리 판사의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2013년 8월 방영된 KBS 1TV 다큐멘터리 '위기의 아이들-소년, 법정에 가다' 중 한 장면이다.
재판 관계자나 보호자 외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소년 법정에 가출소년 준현(가명)군이 어머니와 함께 재판장에 섰다.
18살인 준현군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오토바이, 자동차 등을 훔치고 남의 집에도 들어가고 자동차 털이도 하는 등 상습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죄목을 하나 하나 나열하던 수원지방법원 소년부 박나리 판사는 왜 그런 죄를 짓게 됐는지 준현군에게 물어봤다.
준현군은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인다.
이를 담담히 듣고 있던 박 판사는 청소년이 이렇게 중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배경을 참작하려는 듯 준현군 어머니에게도 그간 살아온 환경을 물어봤다.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온 어머니는 "제가 혼자 살면서 아이가 남자아이다 보니 통제하는 게 힘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아이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열심히 키워보겠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박 판사는 "어머니 일어나서 준현이 옆에 서보시겠어요?"라고 제안한다.
이어 준현이에게 "(어머니께)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라고 말해"라며 단호히 훈육한다.
준현이는 어머니를 붙잡고 죄송하다고 말했고 두 모자는 다시는 이런 데 오지 않게끔 열심히 살자며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마치 재판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때 모자의 울음을 비집고 박 판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박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처분하겠습니다. 10호 처분합니다. 7일 이내에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라고 판결했다.
10호는 '소년원 2년'으로 소년범이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박 판사는 준현군의 가정 환경이 불우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죗값은 명백히 치러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 엄벌을 처했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박 판사의 냉정함 앞에 사그라들고 말았다.
한편 소년보호처분은 총 10호로 나뉘어있으며 1호부터 5호까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절한 교육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6호부터 10호까지는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보호시설이나 소년원 등에서 감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