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잔혹한 10대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최근 포항의 한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수개월간 같은반 여학생을 폭행하고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대구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포항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1학년 여학생 A양을 집단 추행하고 괴롭힌 같은반 여학생 4명에게 '전학'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A양에게 '바보', '개똥아'라고 놀리며 물건을 빼앗거나 가방끈으로 때리는 등 수차례 괴롭혀왔다.
심지어 A양을 화장실에 감금해 강제로 양변기에 발을 넣어 "빨려 들어가라"며 물을 내리거나 휴대전화를 뺏어 양변기 물에 빠트리려고 했다.
A양이 화장실에 가기 싫다고 거절 의사를 표할 때마다 가해 학생들은 양쪽에서 A양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변기에 변이 있는 상태에서 A양 발을 넣어 갈색으로 변하게 하자고 모의하는 등 학교폭력의 수위와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다.
매일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A양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대소변을 지리고 코피를 흘리는 증상을 보이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다.
문제는 '전학' 징계가 내려지고도 여전히 A양과 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 교실에 있다는 것이다.
A양 부모는 하루빨리 가해 학생들이 전학가길 원하고 있지만 가해 여학생 부모 측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며 경북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때문에 학폭위 징계에도 가해 학생들은 버젓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절차 전에 '교실 분리' 등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관련 법에 따라 서면사과, 피해자·신고자 간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 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9가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