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파리바게뜨 본사, 제빵기사에 상습 욕설·폭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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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이나 폭언을 하며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협력업체 소속 20대 여성 제빵기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를 보면 본사 관리자는 제빵기사에게 "앞으로 주인님으로 깍듯이 대하고", "토 달지 말고 하라는거 똑바로해", "이기적인 XX" 등의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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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네 맘대로 점포 들어갈 수 있는지 보자", "앞으로 똑바로 해, 내 센터에서 살아남으려면 특별관리 할테니 못하겠으면 네 발로 나가" 등 제빵기사의 고용 여부가 본사 관리자의 손에 달렸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협력업체 소속이었던 제빵기사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러한 본사 직원의 상습적인 욕설과 협박성 폭언을 감당해야 했다.


이는 실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파리바게뜨의 주장과 달리 본사가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 업무에 깊숙이 관여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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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파견된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천 378명을 직접 고용하고 밀린 연장근로수당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제빵기사는 본사와 계약한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교육, 훈련을 넘어서서 제빵기사 인사와 노무 전반에 관한 지휘명령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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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파리바게뜨 측은 제빵기사와 법적 계약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빵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 역시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일 뿐이라며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은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본사에 정식 교섭을 요청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와 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본사 명령에 '에어컨 청소'까지 해야하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본사로부터 세세한 업무 지시까지 받았다고 증언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