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다래 기자 =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과 대마초 흡연 혐의로 물의를 빚은 한서희가 구치소에서 한 아주머니와 싸움이 붙은 일화를 고백했다.
지난 24일 한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걸그룹 데뷔 소식을 비롯해 구치소에서 겪었던 일화를 전했다.
이날 한서희는 한 누리꾼의 '구치소에서 싸운 '썰'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구치소에서는 누가 봐도 할머니, 아주머니인데도 '언니'라고 불러야 된다"며 스스럼없이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나도 왜 그런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암묵적인 그런거다"라며 "언니라고 부르는 것도 X같은데 그 아주머니가 화장실 청소를 매일 시키고 뭐 치우라고 하고, 눈치로 설거지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하다가 짜증나서 'XX. 개 X치네'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날 쳐다봐서 '뭐요'라고 말했다.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한거냐고 그래서 '그럼 누구한테 해요'라고 말해서 엄청 싸웠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아직도 그 아주머니 이름이 생각난다는 그는 "자기 딸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자기 딸도 나랑 거의 동갑인가 그렇다. 근데 나한테 시키고 싶나"라고 덧붙였다.
잠시 누리꾼들의 댓글을 읽던 한서희는 "담배 피우고 싶다. 그쵸? 우리 담배 하나씩 피우고 올까? 나 1분만 갔다 오면 안 돼요? 대놓고 피우진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해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 총 9g을 구매하고, 자신의 집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빅뱅의 멤버 탑의 혐의가 드러났고, 한서희는 "탑이 먼저 대마를 권유했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서희는 지난 20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한서희는 4인조 그룹으로 내년 1월쯤 데뷔한다는 소식을 알리며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욕먹을 거 시작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데뷔를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이다래 기자 d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