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년 뒤로 다가오면서 조두순의 재범을 예방할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년 전인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여아를 한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두순은 8살밖에 되지 않은 여아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잔혹한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손상되는 등 평생 회복되기 힘든 큰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낮춰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만을 선고했다.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두순이 출소 뒤 재범을 저지르거나 피해 아동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 법률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따라서 조두순이 피해 아동의 집 근처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재범 건수가 2012년 22건에서 2016년 69건으로 증가하는 등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두순에게서 재범 위험성이 없어졌는지 전문적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만약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처분을 신설하는 입법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권 침해 우려 없이 꼭 필요한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죄심리분석가 출신인 표창원 의원은 앞서 출연한 여러 방송에서도 조두순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적 있다.
당시 방송에서 표창원 의원은 "프로파일러 눈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성폭행이 아니라 명백하게 살인"이라며 "범행 양상을 봤을 때 추운 겨울에 바닥에 물까지 틀어놓고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무기징역으로 항소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표창원 의원의 추진으로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그 귀추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