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 받자 "억울하다"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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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법원이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과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허준서 부장판사(제15형사부)는 주범 A(17) 양과 공범 B(18) 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직접 살해한 A양과 그렇지 않은 B양의 책임 경중을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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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B양 측은 선고 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B양 측 변호인은 "즉시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B양은 선고 공판 당일 날까지도 범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만 19세 미만인 B양은 소년법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저 없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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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 포기 의사를 보이면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된 바 있다.


한편 B양에 대한 항소심은 향후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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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현장에 없었던 공범이 '살인죄' 인정된 이유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은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는데도 재판부는 그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이 주범보다 무거운 '무기징역' 받은 이유주범인 김양보다 공범인 박양이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구형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