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려 합니다."
고(故)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해 의혹을 받은 부인 서모 씨가 22일 연합뉴스에 이같이 밝히며 결백을 주장했다.
시부모 측과 수년에 걸쳐 음악 저작권 관련 분쟁을 했던 서씨는 서연 양이 이미 10년 전 사망했다는 소식이 20일 알려지면서 의혹에 휩싸였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내고 서씨를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몸이 많이 안 좋다"며 40분에 걸쳐 문자 메시지로 답한 서씨는 "김광석 씨와 관련해선 수없이 재조사를 받았고 서연이는 의문이 있다고 하니 조사에 응할 것이다. 서연이는 몸이 불편했지만 항상 웃었고 엄마인 내게 큰 위안이 되는 아이였다. (죽음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딸의 사망을 그간 시댁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10년간 소송하면서 딸 유학비가 없고 세금을 못 낼 정도여서 결국 아이를 한국 대안학교에 보냈다"며 "시댁은 장애가 있는 서연이를 한 번도 찾지 않았고, 친할머니 유산 상속 때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때 연락이 왔다면 딸의 상황을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8년 대법원이 4개 앨범에 대한 권리 등이 딸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을 때, 이미 딸이 사망한 상태였다고 말하자 "나와 음반기획사가 고소를 당한 것이지, 딸은 피고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달 '김광석'이 개봉하자 잠적했다는 소문도 일축했다.
그는 "나는 미국에 집이 없고, 강남에도 건물이나 아파트가 없다"며 "직원 3~4명의 월급을 줄 정도 되는 작은 기획사 대표로 있어 잠적한 적이 없고 도피를 준비 중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상호 감독이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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