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손주 보는 앞에서 '며느리' 흉기로 찔러 '살해'한 시아버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자고 있는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80대 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8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4시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한 아파트에서 잠 자고 있던 베트남 며느리 A(31)씨의 목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가 A씨를 살해한 것은 용돈을 주지 않고 구박을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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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A씨가 도망가거나 비명을 질러 이웃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 현관문 번호키 배터리도 제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김씨는 A씨의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A씨를 수차례 찔렀다. A씨가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다른 나라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김씨가 고령이고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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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에 온지 10년 정도 된 A씨는 사고 당일 남편 B(48)씨에 의해 숨진채로 발견됐다.


B씨는 지난 공판에서 "더이상 끔찍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버지를 엄하게 처벌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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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