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속보]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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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법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과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A(17)양에 징역 20년, 공범공범 재수생 B(18)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인 A양 20년과 B양 무기징역을 받아들여 그대로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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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A양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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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B양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의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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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8살 초등생 살해 사건' 살인범 김양·박양 오늘(22일) 선고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와 공범인 10대 재수생의 선고공판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