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해외에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후손 모두에게 '주택'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녀 1명까지만 주택을 공급했지만 앞으론 나머지 유족들에게도 임대 및 공공주택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뒤, 국가보훈처에서 마련한 내용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착을 목적으로 러시아, 중국 등에서 국내에 들어온 독립유공자 후손은 1774명이며, 이중 현행법이 규정한 유족은 523명이다.
주택공급은 기존 지원금 수령 자녀 1명에게만 국한됐으며 나머지 유족 425명은 주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지원 대상을 모든 세대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나머지 유족들도 모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앞서 국가보훈처는 예산을 지난해 대비 5천 5백억원 늘리고, 이중 3437억원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은 생존한 애국지사의 특별 예우금을 최소 50만원 이상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와 손·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아울러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기존 22만원에서 8만원 오른 30만원을 지급하며 치료 감면비율도 90%(기존 6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자녀에 대한 정당한 대우이며 이 같은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진정한 의미의 '보훈' 재정립도 함께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