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김창렬, '창렬스럽다' 유행어 낳은 식품회사에 명예훼손 2심 '패소'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가수 김창렬이 광고를 맡은 상품에서 파생된 유행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창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창렬은 2009년 A사의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본인 얼굴과 이름을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해당 제품을 접한 소비자들은 내용물이 부실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김창렬은 2015년 1월 "A사가 납품한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져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며 1억여 원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사의 제품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 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형편없다'는 뜻으로 희화화하는데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인사이트SBS '한밤의 TV연예'


김창렬, '창렬스럽다' 식품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가수 김창렬(44)씨가 광고를 맡은 식품이 혹평을 받아 '창렬하다'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