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화장실에서 당시 8살이던 여자아이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3년 뒤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9년 전인 지난 2008년 12월 등교하던 8살 나영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붙잡힌 흉악범이다.
이에 당시 조두순에 약한 형벌을 내렸던 판사와 표창원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당 대화 내용은 지난해 5월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 표창원 의원이 직접 언급했던 것이다.
당시 판사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여론의 비판에 대해 "왜 자신만 욕을 먹어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반드시 감형해야 한다.
조두순 변호인 측은 피고가 사건 당일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만취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는 없었다.
이때 검찰 측은 조두순 변호인 측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증거를 찾아야 했지만 어떠한 반발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사 측은 주취감경을 인정해 처음 검사가 주장했던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또 당시 유기징역이 상한 15년이었던 점을 감안해 거기서 감형된 12년 형이 내려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고 측에서만 항소가 이뤄졌으나 모두 기각돼 징역 12년형 선고로 마무리됐다.
한편 '전과 17범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오는 2020년 12월에 출소해 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 정부 부처 및 정치권 차원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