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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원칙대로 외부인의 주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외부인 주차를 말리는 아파트 경비원을 밀어 넘어지게 한 김모(32) 씨를 폭행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갔다.
김씨는 외부인의 주차가 금지돼 있어 이동 주차를 권유하는 경비원 A(60) 씨를 갑자기 밀어 화단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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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A씨는 매뉴얼에 따라 김씨에게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주차를 할 수 없다"면서 이동 주차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왜 내 차만 빼라고 하느냐"며 따졌다.
이어 "아저씨가 무슨 이유로 단속을 하냐"며 A씨를 밀어 화단에 넘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원을 상대로 저지르는 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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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이 아버지뻘 되는 경비원의 멱살을 잡고 20m 가량을 끌고 가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는 집 열쇠가 없어서 집에 못 들어가자 경비원에게 자기 집 현관문을 열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한편 경찰은 폭행을 저지른 김씨를 추가적으로 조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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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