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총알 뚫리는 방탄복' 납품한 군수업체 대표 2심서도 '무죄'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북한군 개인화기에 뚫린다는 논란을 빚은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군수업체 대표와 임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다기능 방탄복 제조업체 S사 김모(64) 대표와 조모(58) 상무이사, 계약담당 원가부 이모(43) 차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S사가 지난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의 적격 심사 및 생산능력 확인 과정에서 납품 실적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검찰은 S사가 납품실적원에 '군용'이라고 기재해 군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용'과 '군납'은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군용' 방탄복이 '군납' 방탄복만 의미하는 것이라면 입찰공고서에 이 같은 취지를 명시했어야 한다"며 "이런 취지를 명시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참가 당시 바택기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S사가 뛰어든 입찰계약 규모에 비춰볼 때 가격이 170만원에 불과한 바택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보유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또한 "입찰을 위해 면허를 대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면허를 빌리지 않았어도 3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품질관리 기술사에게 자격증을 빌린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S사의 다기능 방탄복은 북한군 개인화기인 AK-74의 소총탄에 관통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S사의 3명을 지난 2015년 기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총알 뚫리는 방탄복' 납품한 군수업체에 무죄 선고북한군 소총에도 뚫리는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군수업체 대표와 임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북한군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비리 예비역 장군 '집행유예'방위산업체에서 돈을 받고 북한군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을 군에 납품하게 해준 예비역 소장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