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불 끄려 문 부쉈는데 '사비'로 물어 줘야 하는 소방관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목숨을 걸고 시민을 구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기나 건축물을 파손할 경우 소방관이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화재 진압 등에서 기물을 파손했다가 소방관이 변제한 사례는 총 54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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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43건이 방화문·도어록 파손 보상이었으며 차량이나 간판, 지붕 파손 보상이 8건, 기타 보상이 3건이었다.


이는 유선으로 실시해 간이 조사한 결과이며, 만약 전수 조사를 할 경우 사비로 물어준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재난본부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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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기물이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이 사비를 털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진화과정에서 집기 파손 등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소방관이 직접 입증해야 보상책임이 면책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화재 진압, 구조 등 공무 중 발생한 사고나 물적 손실에 대해 소방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아예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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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소방관의 사비 면제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재정하고 있긴 하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의회는 지난해 8월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끼쳤을 시 도지사가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 역시 비슷한 내용이 담긴 조례를 만들었다. 다만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운 상황이다.


아울러 조례안이 통과돼 실행되더라도 '면책'이 아닌 '지원'에 그쳐 여전히 소방대원이 소송 당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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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소방관이 계속해서 사비로 변제해야 할 경우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어 오히려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업무 중 물적 손실이 있으면 국가에서 이를 모두 보상하고, 소방관의 면책을 없애주는 소방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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