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욕실 칫솔 통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친구를 훔쳐보려 한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청주지역의 50대 교회 목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3시 25분경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욕실 칫솔 통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는 몰래카메라로 20대 교회 신도이자 딸의 친구인 B씨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이사 문제로 사흘간 딸의 방에서 지내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가 B씨를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밝혀졌다.
이에 A씨는 "카메라 설치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안수기도를 하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