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검찰이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를 국고로 환수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이 일본인 땅 환수 소송에 대해 "대한민국에게 경북 A군 B면 C리 전 5250㎡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정리해 추적해 왔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조달청의 자료를 근로 일본인 명의 토지 5만8000㎡가 해방 후 불법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부터 이를 되찾기 위한 소송 10건을 진행해왔다.
현재 해당 소송은 지난달 대구지법이 판결한 사례로 대구지법은 "피고 이모씨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경북 A군 B면 C리 전 5250㎡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하지 않아 지난 5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됐으며, 결문을 송달받고도 대응이 없어 최근 판결 내용이 최종 확정됐다.
신대경 서울고검 검사는 "이미 해결된 3건 외에 나머지 7건의 일본인 토지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