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전남 담양에 있는 한 식당에서 알바한 청소년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들은 식당 관리인으로부터 욕설과 폭행, 성희롱에도 시달렸다며 진정서를 제출해 광주지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위반과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TV조선 '종합뉴스9'은 맛집으로 잘 알려진 전남 담양의 한 식당이 청소년 종업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제대로 급여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주 동생인 40대 여성 관리인은 SNS 대화방을 통해 청소년 종업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던졌다.
실제 공개된 SNS 대화 내용을 보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담겨져 있어 충격을 준다.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은 40대 여성 관리인으로부터 성희롱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청소년은 "성기를 막 잡으니까, 장난이라 말했겠지만 기분이 나빴다"며 "수치스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TV조선은 해당 식당 업주 경우 청소년 노동자들과 임금이나 휴일 등이 적힌 적법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당 업주는 주말 하루 11시간 동안 청소년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일당 7만원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를 시급으로 따졌을 때 6,363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치다.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은 지난 1년 동안 해당 식당 업주로부터 주휴수당 등 1천만원 넘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서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미사용 수당, 퇴직급여 등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다"며 "뺨을 맞은 친구도 여러 명 있다고…."라 말했다.
한편 해당 식당 업주는 미지급 수당이 있다면 모두 지급하겠지만 폭행과 성희롱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TV조선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