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들은 고작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JTBC는 서울 연신내 중학생 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연신내 중학생 폭행사건'은 최근 부산과 강릉 등에서 일어난 여학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고작 1만원을 구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학교 1학년 후배를 중학생 8명이서 집단 폭행한 일이다.
가해자 중 한 명은 피해자를 때리다 다친 자신의 손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불주먹'이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메신저 대화에서 폭행으로 출석하게 된 학교폭력위원회가 '너무 졸렸다'라며 장난스러운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위는 이들에게 10일 이하의 출석정지와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학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이어지자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처벌을 완화하는 '소년법'을 개정·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글에는 9일 오전 8시 현재 25만 8천여 명이 서명한 상태다.
청원을 제기한 누리꾼은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라며 "우리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