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8일 연합뉴스TV는 청와대 측이 25만명 이상이 청원한 '소년법 폐지'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1만2천여건의 청원 중 최초로 답을 내놓는 것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소년법 폐지' 청원은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 만큼, 징계 수위를 형사 처벌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답변을 할 것"이라며 "청원 마감 시한인 11월 2일까지 기다릴지, 그전에 할지 답변 시기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신문고 등 창구는 많았지만 세월호 때 600만 명의 국민이 서명을 해도 되는 것이 없었다. 일정 수준 이상 국민 의견이 모이면 대응을 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청와대 측이 '소년법 폐지' 청원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측은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 등 책임 있는 답변이 나가도록 할 것"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소년법 폐지' 청원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인해 불거졌다.
안타깝게도 부산에 이어 서울, 강릉, 천안, 부천 등 전국 각지에서 10대들에 의한 잔혹한 집단 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뜨겁게 이뤄지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