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부정승차자를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물린다.
8일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주), 서울 9호선(주) 등은 본격적으로 하반기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지속되는 단속기간 동안 부정승차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승차 구간의 1회 권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1회 기본 운임 비용이 1,250원임을 감안하면 최소 3만 8,750원가량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 지하철에서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4년에는 3만 2,108건이었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지난해 4만 2,814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상반기 적발 건수만 해도 2만 8,917건이나 된다.
서울교통공사 등은 상반기 부정승차 단속만으로 11억 9,200만원의 부가금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한편 부정승차자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