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부산에서 일어난 10대들의 집단 폭행 사건에 이어 서울 은평구에서도 여중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7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7월 12일 오후 5시께 은평구의 한 주차장에서 13세 여중생 A양을 "평소 건방지게 군다"며 집단 폭행한 혐의로 전모 양 등 중학생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로 분류되는 13세 노모 양과 이모 군 등 두 명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동네에 살던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불러 게임을 하듯 순서를 정해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 배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가해 학생들은 "머리랑 배는 때려도 티가 나지 않는다"며 머리와 배를 집중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범행 당시 함께 현장에 있던 A양의 친구에게도 "너도 똑같이 맞기 싫으면 (A양을) 때려라"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A양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휴대폰을 빼앗아 폭행 장면을 촬영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A양은 폭행을 당한 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뇌진탕 증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전양 등 가해 학생 9명은 범행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며 A양을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들의 보복이 무서워 "신고를 하지 말라"고 엄마에게 사정했지만,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어머니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자신을 A양의 어머니라고 밝힌 B씨는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공개했다.
B씨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들이 출석 정지, 서면 사과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지금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은 학폭위 끝난 당일에도 SNS에 '다 죽이고 차라리 강제 전학 가겠다', '학폭위 때 졸렸다' 등의 글을 쓰면서 낄낄대며 아직도 폭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는 "덕분에 저희 애는 학교는커녕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있다"며 "심지어 자해까지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B씨는 "소년법을 폐지하든지 현재 실정에 맞게 개정해 흉악 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소년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더불어 부산과 강릉 등 10대 청소년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소년법'에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 보호법' 폐지 관련 청원 글은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24만 3천여 명이 찬성하는 등 시민들의 커다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