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여전히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은 가운데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집단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 학생은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1시간가량 폭행을 당했으며, 당시 충격으로 현재 학교를 그만둔 상태다.
6일 피해 학생 가족에 따르면 집단 폭행 사건은 지난 5월 14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아산에 있는 모텔에서 발생했다.
천안, 아산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10대 A양과 B양은 중학교 2학년 C양을 모텔로 불러내 문을 잠근 뒤 1시간 20분간 폭행했다.
A양은 모텔 안에 있는 옷걸이와 쇠파이프로 C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얼굴 등을 마구 때리며, 발로 걷어찼다.
심지어 C양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기를 강요당했으며, 담뱃불로 인해 허벅지에 화상을 입는 상처도 입었다.
1시간 넘었던 폭행은 이후 오전 10시 50분쯤 C양에게 "200만 원을 벌어오라"는 말과 함께 멈췄다.
이후 C양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붙잡힌 A양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B양은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폭행의 원인도 밝혀졌다. 사건 전날 A, B양은 다른 여학생 D양을 감금 폭행했다. 다음날 C양에게 "D양이 모텔에서 탈출했는데, 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냐"며 폭행을 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당시 현장에는 여중생 2명도 있었다. 폭행 가담 정도가 약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현재 한 여학생은 기소됐고, 다른 여중생은 소년법원에서 처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 조사결과 A양과 B양은 이 폭행에 앞서 다른 후배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C양 가족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사건 이후 가족 모두가 보복을 당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며 "딸은 이 일 이후로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 등 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재판부가 가해자들에 대해 엄정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