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벌어진 여학생 폭행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인천에서 선배 여고생이 후배들을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0시 10분께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배들이 얼차려를 주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해당 학교 태권도부 2학년 여학생(17)으로, 그는 학교 선배들이 기숙사에 후배들을 불러 괴롭히고 때린다고 경찰에 말했다.
조사 결과 태권도부 3학년생 4명이 후배 2학년 여학생 7명을 기숙사 방으로 불러 얼차려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선배들은 후배들을 일렬도 세워놓고 주먹으로 어깨를 치거나 엎드려뻗쳐 등 체벌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배 여학생과 3학년생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3학년 선배들은 후배들이 보고도 하지 않고 밖에서 저녁 식사를 했으며, 전화까지 받지 않아 얼차려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교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폭행 양상은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조사 중"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더불어 부산과 강릉 등 10대 청소년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나거나 보호관찰, 수감명령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소년법을 '어리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이용해 잔혹한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부산 여중생 폭행'과 '강릉 폭행' 사건 역시 가해자들은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 "신상 털리면 역고소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고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미성년자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10대 청소년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적절한 교육(교화)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
우리 사회의 궁극적 목표가 가해자 처벌이 아닌 '청소년 범죄 예방'인 만큼 사법체계 개선, 교육 시스템 확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