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부산· 강릉 여학생 폭행···'소년법 폐지' 청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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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 (우) 가해자가 선배에게 보낸 SNS 메시지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잔인한 청소년 범죄가 연일 화제에 오르면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게재된 '청소년 보호법' 폐지 관련 청원에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20만 8천 여명이 서명했다.


해당 청원은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 해당 법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3일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그러면서 1일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대전 여중생 자살 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청원인은 "기사화된 것들은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의 피해자 / 온라인 커뮤니티


청원인은 또한 "가벼운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적극 피력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현행 '소년법'으로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최대 형량을 제한하고 있는 법이다.


해당 법의 취지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있다.


인사이트또래 여중생을 폭행하고 있는 학생들 / 연합뉴스


하지만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처럼 끔찍한 범죄가 이슈되면서 청소년 보호법에도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강원도 강릉에서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청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해당 청원을 접한 많은 시민들은 "10대 범죄가 조폭 수준을 넘었다" ,"인간이 아닌 짐승에게 인간의 법은 필요 없다", "소년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오는 11월 2일 마감된다.


"소년법 폐지하자"…청와대 청원글 서명 7만명 넘었다10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청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