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남자랑 성관계하면 풀어줄게"라고 한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인사이트TV조선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피해 학생에게 남학생과의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5일 TV조선은 피해 학생인 A양 친구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가해자 B양이 A양에게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남학생과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A양 친구에 따르면 B양은 "남자를 불러줄 테니까 여기서 성관계 같은 걸 하라. 보는 앞에서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양은 이 제안을 거절했고 이에 화가 난 B양은 그녀를 더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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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B양은 발길질을 하고 병으로 머리를 내려치다가 폭행을 멈추고는 A양에게 무언가를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증언에 따르면 B양은 "피 냄새나니까 좋다" 등 엽기적인 말을 하며 더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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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이 과거 또 다른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B양은 지난해 11월쯤 남학생을 포함한 7명의 또래와 함께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C양을 외진 곳으로 끌고 가 1시간 동안 폭행했다.


C양은 B양이 남학생을 포함해 또래 친구 여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몸을 만지고,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리는 등의 성추행과 폭행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C양에 따르면 B양 등은 후배 여중생들을 지금까지 3차례 넘게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린 여중생들의 엽기적인 범행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소년법'을 개정하고 해당 학생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나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미국, 미성년자라도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범에게 '무기징역'미국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라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 판단으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표창원 "'소년법' 적용되면 '부산 여중생 사건'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부산 여중생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