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중 1명 만 '13세'라 처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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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가 4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 중 1명이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또래 여중생을 온몸에 피가 나도록 때린 여학생 A, B양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C양과 D양을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었던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C, D양도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C양과 D양은 폭행 가담 정도가 A, B양보다는 약하지만, 폭행 회수 등 혐의는 보강 수사 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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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가로 확인된 두 사람 중 D양은 현재 만 13세로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형법에서는 14세 미만 청소년을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A양 등 4명의 여중생은 다른 학교 학생 E양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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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폭행은 1시간 넘게 지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E양은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지는 등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다.


해당 사건은 피투성이가 된 E양의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사건에 분개한 시민들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피냄새 좋으니까 더 때리자"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한 말 (영상)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폭행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이 내뱉은 언행들이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