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여중생들이 저질렀다고 도저히 믿기 힘든 충격적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해 여중생은 뒷머리와 입안이 찢어지는 등 피가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5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여중생 A(14) 양과 B(14) 양 등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또래 여중생 C(14) 양을 마구 폭행했다.
여중생 A양과 B양은 피해 여중생 C양을 무릎 꿇게 한 뒤 신발로 얼굴을 밟거나 끝이 날카로운 쇠파이프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찍는 등 끔찍한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폭행으로 인해 피투성이가 된 피해 여중생 C양은 머리 3곳과 입안 3곳을 꿰맸고 등에는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피해 여중생 C양 엄마 한모(36) 씨는 중앙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당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안이한 대처로 보복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중생 C양 엄마 한씨는 "지난 6월 말에도 딸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구타를 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적 있다"며 "아는 오빠가 딸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딸이 경찰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해 흐지부지됐다"며 "폭행 당한 그날 페이스북에 피투성이 된 딸 사진이 돌아다녀 막아달라고 했지만 '알았다'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가해 학생과 부모로부터 사과를 받았냐는 질문에 C양 엄마 한씨는 "가해 학생과 부모 모두 만나지도 못했다"며 "합의할 생각도 없다. 가해 학생들이 법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딸이 피를 흘리고 길바닥에 쓰러진 모습을 보고도 가해 학생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며 "너무 잔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양 엄마 한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 가진 부모들이 마음 편히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소년법을 폐지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우리 아이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부산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폭주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지난 3일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불과 3일만에 11만여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본래 소년법 취지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있지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처럼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일종의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의 주장이다.
현재 피해 여중생 C양은 머리 3군데가 찢어져 십여 바늘을 꿰맸으며 입술이 터져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