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부산에서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청원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이 늘고 있다. 반드시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청원이 등록됐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에 이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까지 10대 가해자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이를 방증하듯 해당 청원글에는 게시한지 이틀 만에 7만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서명하며 '소년법 폐지'에 공감했다.
최초 청원글 외에도 현재 청와대 게시판은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글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10대 범죄가 조폭 수준을 넘었다" ,"인간이 아닌 짐승에게 인간의 법은 필요없다", "반드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등 이번 사건에 대한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재판, 심리, 선고하는 규정 등이 담겨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5년을 최고 형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징역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실제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양은 직접 초등생을 잔인하게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20년형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