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처벌 안 받을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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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밤 10시 54분경 "어린 학생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약 10여 분 후 사상구 엄궁동 한 공장 옆에서 쓰러져있는 피해자 A양을 발견했다.


그리고 약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정모 양과 김모 양이 인근 치안 센터를 찾아 "우리가 A양을 때렸다"고 자수했다.


인사이트TV조선 '종합뉴스7'


이 사건은 지난 주말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급격하게 퍼지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A양의 사진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갔고, 정양과 김양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문제는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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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 중인 B경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청소년과는 기본적으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계도에 방점을 찍는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폭행 과정에서 사용된 소주병 등의 도구 역시 가해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폭행할 목적으로 도구를 소지했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SNS에 충격적인 사진이 공개되며 여론이 들끓는 만큼, 수사관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C경관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웬만한 사건을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보도상 가해 학생들의 나이는 만 14세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에게 전과가 있거나 이번 사건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수사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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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정황에도 C경관 역시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특히 주목적이 보호처분이라는 점에서 판결이 국민감정과는 다르게 갈 때가 많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 또한 법원에서 징역 등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며 "위탁 교육이나 선도 보호 정도 차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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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 어머니가 올린 눈물의 호소글부산 사하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호소글을 올렸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