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청와대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글 2만명 서명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TV조선 '종합뉴스7'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불과 이틀 만에 2만 4천여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 뿐만 아니라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인은 "기사화된 것들은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 거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엄청나게 많은 학생을 일일이 감시하기 힘든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적극 주장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현행 '소년법'으로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최대 형량을 제한하고 있는 법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본래 소년법 취지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있지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처럼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성숙한 아이에 대해서 아직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일종의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의 주장이다.


한편 부산 사상경찰서는 또래 여중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여중생 A(14) 양과 B(14)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학생인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 등 주변 물건으로 여학생 C(14) 양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투성이가 돼 무릎 꿇고 있는 C양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친구들과 돌려 봤고 폭행한 것 때문에 교도소에 가는 것 아니냐는 농담까지 주고 받아 큰 충격을 안겼다.


'피투성이' 무릎 꿇은 부산 여중생 폭행 당시 CCTV 현장 영상경찰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무릎을 꿇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진과 관련해 가해 여중생들을 조사해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