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4일(화)

손님 '몰카' 찍어 SNS에 올린 카페 알바생이 경찰관에 한 말

인사이트트위터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여성 손님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트위터에 공유한 카페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31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커핀 그루나루 협재점 직원 A(36) 씨를 조사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카페를 방문한 여성 손님을 몰래 사진 촬영해 사진과 함께 외모·몸매를 평가하는 듯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게시물에 대해 "일기를 쓰듯 감상문을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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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촬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감정을 일기 형식으로 올렸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만으로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라며 "사진 복구와 객관적 수치심 유발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과하고 계정을 삭제했다.


해당 커피전문점 본사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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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커핀그루나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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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