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때 밀어줄게" 14살 딸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아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목욕을 도와주겠다며 친딸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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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딸 B(14)양에게 "때를 밀어주겠다"며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유사 성행위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딸이 아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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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에게 내려진 전자발찌 부착 명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불특정의 제 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A씨에게 내려진 징역 5년이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50년이 아니고 5년이라니", "성폭행 양형 왜 매번 이렇게 관대한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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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은 13세 이상 대상 성폭행의 경우 5년에서 8년, 13세 미만의 경우는 8년에서 12년을 양형 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서는 높아졌으나 서구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많이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박정화 대법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데 우리 법원이 많이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아무리 편차를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해도 구체적인 사건에 전부 적용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공통 인자를 뽑아서 양형 기준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성폭행 피해' 여중생이 투신 전 엄마에게 보낸 문자대전의 한 상가 건물에서 투신해 숨진 여중생과 관련한 사건 뒷 이야기가 전해졌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