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김모(17) 양과 박모(18) 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된 가운데, 구형량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예비적으로 보호 관찰 명령도 추가 구형했다.
또한 김양에게 살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은 박양에게는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주범인 김양에게 20년을 구형하고 공범인 박양에게는 이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는 이들의 '나이' 때문이다.
김양은 2000년생으로 만 18세 미만이다. 우리나라는 만 18세 미만에게 '소년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에 불과하다.
이에 검찰은 김양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을 적용,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박양(1998년 12월생)은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다가오는 항소심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만 19세가 넘기 때문에 소년법 대신 일반 형법을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김양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구형량을 받았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소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범죄에 나이가 어디 있느냐", "20년을 교도소에서 살고 나와도 30대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구형량이 나이로 갈렸다니 정말 할 말이 없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한편 김양과 박양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2일 진행된다. 그런 가운데, '김양이 5년만 얌전하게 수감 생활을 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는 표창원 의원의 주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 의원은 과거 JTBC '썰전'에 출연해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님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가석방이다"라며 "소년법상 최대 형량은 20년이지만 5년만 얌전하게 수감 생활을 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형법 제72조 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 이런 현행법 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던 표 의원은 "피해자 부모님의 입장에선 5년 뒤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이 버젓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걸 납득할 수 없을거다"고 말했고, 함께 출연한 박지훈 교수 역시 "촉법 소년에 대해 무기형 16년~20년형을 완화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항목"이라며 "미성년자란 이유만으로 형법을 적게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의가 아닐까 한다"며 법률 시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