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공범인 박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이 구형됐다.
지난 29일 오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 측은 주범인 김모(17) 양에게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공범 박모(19) 양에게는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판을 맡은 인천지검 나창수 검사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나 검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피고인(박양)은 건네받은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피해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고 말하면서 공범 박양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구형했다.
이어 그는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이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지켜보던 방청객들까지 눈물 흘리게 했다.
박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되면서 내달 22일 열릴 1심 선고 공판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주범 김양보다 공범 박양이 더 무거운 형을 구형받은 이유는 '나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은 아직 만 17세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원이 김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은 20년이다.
반면 공범 박양은 아직은 미성년자지만 다가오는 항소심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19세가 넘기 때문에 소년법 대신 일반 형법이 적용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법원이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한편 김양 측은 그동안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주장해왔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는 29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양을 상대로 심리 평가를 진행한 결과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다중인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서 김 교수는 김양이 '다른 인격'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리성 장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아스퍼거는 공감하는 척을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의도나 동기를 파악해 자신의 행위를 꾸며내는 것이 어려우나 김양은 심리 평가 당시 자신을 좋게 보이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김양이 평가 당시 굉장히 담담한 태도로 간간이 미소까지 지었다"고 전하며 김양이 아스퍼거 증후군보다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