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8살 초등생 여아를 데려가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와 공범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주범인 김양보다 공범인 박양이 더 무거운 형을 구형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김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두 사람 모두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의 형량은 나이가 갈랐다. 박양과 김양은 모두 10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형법상 만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면할 수 있다.
이에 2000년생인 김양은 특정강력범죄에 적용돼 소년법상 최고형인 20년형을, 1998년 12월생인 박양은 무기징역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김양이 박양과 치밀하게 공모, 아동을 유인해 살인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양에 대해서는 "동성 연인인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그 잔혹성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김양은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인한 후 집으로 데려가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하고 시신 일부를 공범 박양에게 건넸다.
김양은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우발점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양 역시 자신은 '역할극'을 했을 뿐 김양에게 살해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