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음주운전한 50대 여성이 10대 배달원을 뺑소니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9일 군산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혐의로 A(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자정쯤 군산시 경장동의 한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자신의 차로 아르바이트 배달원인 B군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에 크게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B군을 그대로 치고 달아난 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가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불안해하는 A씨를 발견하고 추궁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무서웠다"며 "B군이 많이 다쳤을 것 같아 다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