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공범 박양이 사체 일부를 먹으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다.
29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주범 김양은 "박양이 왜 사체 일부를 가지러 오라고 지시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양이 시신 일부를 먹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양은 또 다른 신체 일부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라고도 진술했다.
김양과 박양의 충격적인 진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양은 "범행 당일 박양과 서울 홍대 인근에서 만나 닭강정을 먹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가해자 김양과 박양의 진술에 재판장 일부에서는 술렁이며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양에 대해 징역 미성년자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살인 방조와 시체유기 혐의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공범 박양에게는 무기징역과 함께 30년 보호 장치명령(전자발찌) 착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생 2학년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흉기로 훼손한 3가지 신체 일부를 공범 박양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