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과 공범인 김양과 박양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준)는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양인 징역 20년과 보호장치명령 30년을, 공범인 박양에게는 무기징역과 보호장치명령 3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같은날 오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양으로부터 피해자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 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검찰은 김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을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인 공범 박양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일부를 적출, 잔혹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의 사안과 내용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거 이후 조현병,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또 박양에 대해서는 "아이는 누구보다 사랑스러웠다. 집앞에서 놀다 살해됐다.아침에 웃으며 학교간 아이가 살해되고 몸이 갈기갈기 찢겼다"면서 "사법부를 상대로 역할극을 벌이고 있다. 신체를 가지고 싶단 이유로 살해를 시킨 범죄가 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은폐하고 모든 책임을 김양에게 전가하니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양은 최후 진술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사과한다.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한다"면서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돼선 안된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