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퇴사 직원에게 '50kg' 동전으로 월급 준 신세계 백화점 매장

인사이트사진 제공 = A씨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퇴사하는 직원에게 100원짜리와 10원짜리 동전 수 만개로 월급을 준 백화점 매장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9일 YTN은 최근 신세계 백화점의 한 매장에서 퇴사하는 직원에게 밀린 월급을 동전으로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백화점의 한 의류 업체 매장에서 직원 A씨가 갑자기 그만둔다며 밀린 월급을 요구했고 매장 측이 50kg에 달하는 100원과 10원짜리 동전으로 월급을 준 것이다.


신세계 백화점 측은 의류 매장 직원이 벌인 일이어서 백화점과 상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추후 영업점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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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동전으로 내주며 '갑질'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경남 창녕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A 씨 등 외국인 노동자 4명은 건축업자 B 씨로부터 밀린 월급 440만원을 모두 동전으로 받았다.


동전은 100원짜리 1만 7,505개, 500원짜리 5,297개 등 무려 2만 2,802개나 됐다.


B 씨는 자루에 담은 동전을 사무실 바닥에 쏟아 뒤섞이도록 한 뒤 '가져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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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에는 울산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0대 여성 청소년이 밀린 임금 32만원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업주가 밀린 임금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줬다.


이들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동전 갑질'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저질러졌다.


문제는 동전으로 임금을 주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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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주금 및 월급 등 임금 성격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현금으로 주게끔 명시됐다.


그러나 지불 방식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어 동전으로 임금을 주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사례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440만원' 동전으로 준 사장한 건설회사의 사장이 '외노자'의 임금을 체불하다가, 끝내 440만원의 임금을 모두 '동전'으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