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임금 삭감된 뒤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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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가 쓰러진 장소 / TV조선 News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임금이 삭감된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TV 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째 근무하던 60대 경비원 박 모 씨가 주차장 입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쓰러진 박씨는 동료 경비원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깨어나지 못했고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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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사인은 패혈증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유가족과 동료들은 그가 최근 월급이 삭감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비원들의 휴식 시간을 한 시간 늘렸다.


사실상 근무 시간을 줄여 임금을 삭감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경비원들은 평소보다 15만원 더 적은 월급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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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을 버텨왔던 경비원들 중 서른 명이 월급 삭감 후 아파트를 떠났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올 초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해 경비 인력을 감축하려했으나 주민들의 반말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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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비원의 월급을 줄인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주민들은 또 한 번 경비원들을 위해 월급 삭감 반대 서명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던 한 경비원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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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인상으로 경비원 해고될까 걱정돼 먼저 '계약유지' 서약서 쓴 입주민들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과 상생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는 '양심 계약서'를 작성해 화제다.


'최저임금' 오르자, '일자리' 잃을 처지에 놓인 경비원들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많은 아파트가 경비원 감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