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를 두고 "2심에선 집행유예가 유력하다"며 낮은 양형을 꼬집었다.
지난 25일 박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박 의원은 "일단 모든 혐의에서 대부분 유죄로 봤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양형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에서 무죄가 선고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총평했다.
박 의원이 아쉬움을 드러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액수가 가장 큰 K스포츠와 미르재단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433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89억만 뇌물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어떠한 지원 행위는 뇌물에 해당하고, 어떠한 지원 행위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만들어 양형을 떨어뜨리려고 한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양형을 떨어트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혐의가 여러 개 적용될 경우 검찰은 가장 하한이 무거운 법조항을 기준으로 구형한다.
이에 박영수 특검은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받는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해 이 부회장에게 12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피액 78억원 중 37억만 유죄로 판단했고, 범죄액이 50억원 이하로 내려가면 선고 가능 형량이 줄어든다는 법리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 12년이 아닌 5년을 받았다.
게다가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수동적', 즉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재판부는)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부분만 해외재산도피죄를 인정하고, 삼성승마단 지원을 명목으로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부분도 물리적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동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것은 삼성 쪽이 항소심이나 항고심에 가서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좀 확보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대로라면 삼성 변호인단은 '수동적으로 응했다',' 이재용 개인의 이익은 없었다' 등의 부분을 강조할 것이며 결국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실형이 선고되자 씁쓸한 미소를 보이며 퇴장했다.
이 부회장은 "실형을 각오했으나 석방에 대한 희망도 있었는데 막상 징역 5년이 선고되니 허탈하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난 직후 이 부회장은 지난 6개월간 머물렀던 서울구치소 독방으로 돌아갔으며 앞으로 수감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