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두고 최순실 측이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5일 이 부회장의 선고 직후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자료를 내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뇌물액 중 88억원만 유죄, 나머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며 "금액 기준으로 보면 83%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작 88억원의 뇌물로 세계 초일류 기업의 CEO가 경영권 승계를 놓고 뇌물 거래를 했다면,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씨 측은 재판부가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을 두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이 직접 경험해 잘 알고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원심은 88억원의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묵시적·포괄적 청탁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며 "그만큼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기에 합리적 의심이 많았다는 솔직한 고백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고초를 벗지 못한 데 사죄드린다며 "최씨 재판에서는 사법적 순리와 정의가 어둠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이 원활한 승계 작업 등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