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과 상생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는 '양심 계약서'를 작성해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공고문이 올라왔다.
'양심 계약서'라고 적힌 이 공고문에는 2018년 1월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지금과 같이 동결하고 고용을 보장하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의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편법으로 경비원을 해고하고 휴게시간을 늘려 일부러 임금 인상을 줄이려는 일부 아파트들의 꼼수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항상 주민들을 위해 애쓰고 고생하는 경비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이곳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저런) 파렴치한 아파트는 되지 말자'며 스스로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해당 공고문에서 '고용 계약서'가 아닌 '양심 계약서'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도 눈에 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이라는 뜻의 '양심'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경비원과 상생하겠다는 입주민들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멋지다", "저런 아파트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등 아파트 주민들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한편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전년대비 16.4%)으로 인상되면서 관리비 부담을 덜고자 경비원 인력 감축을 시행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34명이었던 경비원을 25명으로 줄여 관리비 절감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주민들은 아파트 측의 절감 계획을 반대했고, '관리비를 추가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경비원의 해고를 막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