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삼성전자의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7이 또다시 폭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충격을 안겼다.
22일 아시아투데이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가 갤럭시S7 폭발로 인해 오른팔과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3시경 머리맡에 자신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7을 충전기에 꽂은 채로 잠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불꽃을 일어나며 터져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다.
A씨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제출한 상황 설명문에서 "갑자기 터지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것을 보고 재빨리 밖으로 도망갔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잠시 후 방안을 살펴보니 스마트폰이 폭발한 것이었다"라며 "어떻게 된 일인지 명확히 알고 싶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해당 제품을 회수해 X레이 촬영 등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센터 측은 "배터리 쏠림 현상으로 폭발이 일어난 것 같다"고 설명하며 해당 제품을 신제품은 갤럭시S8으로 교체해주고, 피해보상금 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A씨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원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피해보상금 60만원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 같다"라며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갤럭시S7 발화 논란에 대해 "미국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1000만여 대의 기기에서 배터리 자체 결함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외부 손상이 아닌 기기 자체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