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한 아동을 돕는다며 128억 원의 기부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챙긴 기부단체 회장과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부단체 회장 윤 모(54) 씨와 대표 김 모(3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인 관계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 등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부단체 S 사단법인과 교육 콘텐츠 판매 S 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만9천여 명으로부터 기부금 128억 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4년 동안 128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지만, 정작 전체 기부금의 1.7%에 불과한 2억 원가량만 실제로 기부했다.
이마저도 현금을 지원한 것이 아닌 인터넷 영어 강의 등을 볼 수 있는 회원 ID나 강의가 담긴 태블릿 PC를 싼값에 구매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자들은 1인당 적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1천600만 원까지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씨 등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결손 아동에게 교육 지원을 한다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기적인 후원을 요청했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도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교육 콘텐츠를 아동들에게 전달하거나 아예 기부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들은 홈페이지에 회원들이 낸 기부금을 받는 보육원 아동들을 소개하기까지 했지만, 해당 아동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정상적으로 기부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기부금 일부를 전달한 복지시설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받아내 기부자들에게 발급해주기도 했다.
윤 씨는 이렇게 챙긴 기부금으로 외제 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직원들끼리 요트파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각 지점에서 주도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챙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영리 기관인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현장 확인도 없이 너무 쉽게 나왔다"며 "설립 이후에도 단체를 감시하거나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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