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된 추징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인세 수익 환수에 나섰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로부터 받을 인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추심 명령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출판사로부터 전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인세를 국고로 환수시킬 수 있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해 5.18 기념재단 등이 신청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고록 1권에서 다뤄진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술 중 일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지목된 33곳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어길 경우 판매 1회 당 5.18 기념재단 등에 5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허위사실로 문제가 된 회고록은 시리즈 중 1권에만 해당하며, 나머지 2, 3권은 문제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 시리즈 2, 3권에 대한 판매 인세를 출판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를 국고에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1997년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을 내란 및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절반이 조금 넘는 1151억여원이다.
아직까지 1000억 여원의 추징금을 더 납부해야 하지만 여전히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