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여성이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여성 A(46)씨가 사망했다.
사망한 날짜는 7일 오후 두시께로 폭행을 당한 지 열흘만이었다.
지난달 27일 38세 남성 B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본인 집에서 여자친구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B씨는 A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뒤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에 체포된 B씨는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데 격분해 싸웠다고 진술했으며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간 폭력사건으로 8,367명(449명 구속)이 입건됐다.
이는 2015년 7,692명보다 8.8% 늘어난 수치다.
해마다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사건을 강도·강간과 함께 주요 강력 범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각 경찰서에 '데이트 폭력 근절 특별팀'을 운영하는 등 연인 간 범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