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에어컨 가동 비용을 요구한 업주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억울함이 담긴 사연이 올라왔다.
올해 18살인 A씨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하교 후 하루 4시간씩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월급날이 돼 통장에 들어온 돈을 확인한 A씨는 알바 비용 3만원이 덜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다음날 식당 사장 B씨에게 이를 물었다.
그러자 B씨는 당당하게 "3만원은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알바 비용에서 '일부러' 제외한 것이다"라고 말해 A씨를 당황하게 했다.
B씨는 "네가 마시는 물, 쐬는 에어컨, 식당에서 이용하는 모든 것들은 원래 월급에서 떼는 것이다"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어이가 없었지만 아직 어린 데다가 일을 해야만 하는 형편인 A씨는 혹시라도 아르바이트에 잘릴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A씨는 "다른 아르바이트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냐"고 물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시설 운영 경비의 일부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부과하는 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운 고등학생들의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보다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